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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말까지 연장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8-12-17 2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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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확대 경제장관회의 개최…효과는 글쎄?


▲ 자동차판매점 모습.


정부가 침체된 국내 자동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자동차업계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무덤덤하기만 하다. 정작 그 효과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및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정해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한다.

 

개소세 인하는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차 등에 적용된다. 출고가 2000만원의 차량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3000만원이면 65만원 등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은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내년 말까지 70% 감면(100만원 한도, 1년 한시)해준다.

 

개소세 인하와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출고가 2000만원 차량은 141만원, 2500만원 차량은 141만원 등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무덤덤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달 유류세 인하에 이어 개소세 인하 연장까지 하는 등 내수 시장 진작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썼지만, 정작 그 효과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올해 자동차 업계 전반이 침체 빠진 상황에서 하반기 개소세 인하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불과 2년 만에 재 시행된 개소세 인하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해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 증가 효과 보다는 내년 판매 감소세를 소폭 완화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소세 인하가 만성화되면서 소비자의 반응도 약해지고 있어 몇십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는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없을뿐 아니라 내년 하반기 거래절벽 가능성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실제로 개소세 인하혜택이 부활한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완성차 5개 업체의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증가한 70만5958대를 기록했다. 개소세 인하혜택이 종료된 2016년 6월 이후 5개 완성차의 7월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10.6% 급감한 바 있다.

 

이미 2년전과 올해 하반기 개소세 인하로 인해 차량 교체 수요는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유류세 인하와 개소세 인하분까지 모두 반영이 됐지만 11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오히려 부진했다..

 

정부로서도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은 침체된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땅한 카드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내린 조치라는 평가다. 올해 연말 개소세 정책이 중단될 경우 일시적으로 2019년 지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제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활성화 차원의 지원책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이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는 매출 등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개소세 인하는 차량 교체 수요를 당기는 효과와 매출 증가 등에 일부나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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