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여객자동차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마련
각 지역 실정에 맞게끔 택시요금이 정해지고 일반.개인택시 등 택시 크기나 종류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게 된다. 또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요금 및 할인.할증 등 세부기준도 지역 실정에 맞게끔 정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개정안은 지방화시대에 부응, 관할 관청이 택시와 버스요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개인택시.일반택시 등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요금체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할인.할증 등 세부적인 사항도 관할관청이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사실상 택시요금의 자율화 시대를 연 것이다.
또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 및 할인.할증 등도 관할 관청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건교부의 훈령 개정에 대비, 택시요금에 일정한 상.하한선을 둘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1~2월중에 택시요금 자율화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