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88만780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지난달 29일 단행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288만7601명이 혜택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278만9728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면허 보유자에 대한 벌점삭제, 정지·취소 집행면제, 결격기간 해제 등 특별감면 3만4663명 등이다.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자, 과거 감면받은 자, 상습 법규위반자 등은 제외됐다. 특히,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해 국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운전이 필요한 국민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며 “다만 음주운전자, 상습 위반자, 중대 위법행위자 등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이번 조치가 법질서 경시 풍조로 이어질 위험성을 적극 차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