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30일 이상 장기렌터카’ 과세 추진…업계, 강력 반발
정부가 30일 이상 장기 렌터카는 사실상 자가용과 똑같다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렌터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일 렌터카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이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용도변경’으로 간주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을 30일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렌터카업계는 이에 대해 “개정안은 세수확보라는 단편적인 목적달성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정입법”이라며 “업종의 특성을 간파하지 못해 자동차 대여사업까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영업용 차량은 사무실 및 차고 확보, 강화된 검사와 정비, 비싼 자동차보험료 등 규제에 따른 반대급부로 개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세해주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며 “계약 기간의 장단이 임대차 계약이란 렌터카 계약의 실질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닌데 계약 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장기렌터카를 자가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면 주택 전·월세도 일정 기간 경과 후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또 “관공서, 언론사, 기업 등에서 소유하던 자가용을 렌터카로 전환하면서 장기렌트가 활성화되는 등 자동차 이용 문화가 바뀌고 있다”며 “렌터카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