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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직접운송의무제 일부 개선될 듯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1-12 1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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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차 운송업체도 예외조항 인정 검토
 
<조현룡 의원, 규정 삭제 개정안 발의…국회통과여부 관심>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2011년 6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는지 화물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법적으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2015년부터 적용돼 실제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할 수 있다.

화물업계는 이들 제도가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영세화물업체들의 줄도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도 폐지 내지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접운송의무제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는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화주로부터 직접운송 위탁을 받은 1차 운송업체에게만 적용되는 ‘위·수탁차주나 개별차주와 장기계약을 맺은 차량을 이용하거나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해 운송할 경우 직접운송 물량으로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1차 운송업체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2차 운송업체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차량소유 대수 2대 이상의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화주와 계약한 물량의 50%, 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타사 소속의 위·수탁 차주라도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와 인증정보망을 통한 운송 위탁시 직접운송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주선사업자와 1차 운송업체가 직접운송비율 충족 후 나머지 물량을 위탁 받은 2차 운송사업자는 위탁 받은 물량 100%를 직접 운송하도록 되어 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국토부는 예외조항을 2차 운송업체에도 적용할 경우 번호판 프리미엄 상승을 막을 수 있고 차주의 영업애로 문제와 대·중소업체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에서 약자인 차주를 보호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운송사업권의 양수비용 전가 금지, 위·수탁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규정 등 법률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등이 과도한 규제로서 오히려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들 제도의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개정된 화물차운수사업법은 대기업운송업체의 물량독점과 횡포를 초래하고 중·소 운송업체 및 위수탁 차주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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