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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불법 담보·매매 사례 속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0-10 2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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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서울에서만 98대 손실…말소도 못해 ‘2차 피해’
렌터카를 빌린 개인이나 법인 등이 렌터카를 불법적으로 매매·전대(재임대)하거나 담보 대출에 이용하면서, 렌터카 업체들이 차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252개 렌터카업체 중 37개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98대의 차량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중 불법 매매된 차량은 18대, 불법 담보로 제공된 것은 13대다. 나머지 미반납 차량 66대는 행방불명이다. 이 차들도 불법 매매·전대되거나 담보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 605개 렌터카업체로 실태 조사를 확대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 대형 업체보다는 중·소규모 업체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크다고 조합 측은 밝혔다.

서울시만 해도 사업자의 55% 가량인 139개 업체가 100대 미만의 차량을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들이다. 불법 매매 등에 이용되는 렌터카가 주로 ‘출시한 지 얼마 안된, 3000만원 이상 중대형 차들’임을 감안할 때 중·소 렌터카 업체가 입게 될 타격은 크다.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다. 렌터카를 불법 매매하거나 불법으로 담보 제공을 해도, 매수자나 담보 취득자를 형사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다.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은 고객(임차인)을 횡령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고객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기소중지되거나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고작이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차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 이것도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송을 해서 돌려받은 차는 단 1대밖에 없다”고 말했다.

렌터카 업체들은 돌려받지 못한 차량에 대한 말소 등록조차 할 수 없어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상 차량 말소 등록을 하려면 등록번호판과 봉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최장 18년(판례에 나온 렌터카 폐차령) 동안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와 각종 세금까지 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대개 차량 한 대의 렌터카 영업 기간은 5년인데, 말소 등록조차 할 수 없다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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