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택시 표시·미터기 장착 등 금지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콜밴에 대해 운행정지나 감차,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콜밴 등 화물차에 미터기 설치와 같은 ‘택시유사표시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콜밴은 택시와 다른 ‘화물차’임에도 일부 콜밴이 불법으로 공항 등에서 택시 영업과 부당요금 징수로 운송시장 혼란과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로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야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7월16일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미터기 설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했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 마련했다.
개정안은 ▲택시 요금 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외부에 택시 등을 나타내는 표시등 장착▲차체에 택시·모범 등의 문구 표시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 처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시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5일까지 국토부 물류산업과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