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기업 집단간 정상거래비율 기준 높이기로
국토교통부는 물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30%인 모기업과 자회사 간 정상거래 비율을 강화해 이 기준을 넘을 땐 증여세를 물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다단계구조로 돼 있는 물류산업에 직접운송의무제와 표준 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으로 구성된 ‘표준운임협의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운임을 산정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등 간접 제재 방식을 도입한다.
불공정 거래를 막고 물류 전문기업 활용을 위해 3자 물류 활용시 법인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비용의 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50%까지 지원하고 있는 3자 물류 전환 컨설팅 비용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국토부가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실제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이 심각한 수준이 달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이 물류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일감을 몰아준 탓에 시장은 혼탁해지고 물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현대글로비스(현대기아차그룹)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등 초대형 화주를 계열로 둔 현대글로비스는 막대한 계열 물량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현대글로비스는 그룹 지배구조와도 연계돼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제3자물류 활용률을 현재 59%에서 2017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3자 물류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소 물류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신설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