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첫차부터 운행중단…정부, 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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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 인정에 반발해 버스업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1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전날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22일 첫차부터 운행중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전국의 노선버스 4만3000여대가 운행을 중단할 것으로 보여 출근길 파장이 예고된다.
전국버스연합회는 22~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법이 통과되지 않고 보류로 결정될 때까지 운행 중단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향후 입장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버스가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이유로 운행 중단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심지어 면허취소도 가능하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를 감수하고서라도 대중교통법 통과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하기 위해 운행중단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이번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며 “이해관계인 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해달다”며 “정부는 또한 택시업계가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택시와 버스업계,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