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소상공인인 매매사업자에게 법적·재정적 책임을 묻는 정부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해 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창현 부산시자동차매매조합 이사장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성능점검자, 보험사, 플랫폼 기업, 알선 딜러, 매매사업자가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비례해 책임지는 구조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중고차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부산시자동차매매조합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매매사업자에게 불합리한 리스크를 몰아주고, 대기업과 거대 플랫폼 기업에만 유리한 시장 구조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한 ‘개선’을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국토부는 총리 주재 국가 정책조정 회의에서 매매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합은 매매업체 소속 매매사원(딜러)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업체 대표가 해당 딜러는 물론 재정보증인에게 피해 손해액과 보험 할증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구상권 행사 조항을 개정 법령 및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부정 보험 청구와 금융사고 이력을 관리·조회할 수 있는 ‘매매사원 통합이력 관리 전산망’ 구축과 운영 권한을 연합회로 이관해 미해결 구상 채무가 있는 일부 딜러의 무분별한 이직과 부정한 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성능점검기관 필수 구상권 및 위약금 수령권 명시도 요구하고 있다. 하자 보상 처리 후 그 원인이 성능점검표의 오진이나 고의적 은폐로 확인되면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이 매매사업자의 손해율을 할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성능점검업체에 지급 보험금을 즉시 구상(환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온라인 플랫폼 진단평가도 성능점검업체처럼 성능점검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건의하고 있다. 플랫폼 진단평가 오류로 발생한 수리비, 감가액, 운송비 등 실손해액을 플랫폼이 전액 보상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클레임 제기에도 플랫폼 계정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제도 필요하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구매 후 7일 이내 중대한 하자 계약해제권의 엄격한 적용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계약해제 요건(수리비 300만 원 이상 & 매매가의 30% 이상, 수리 기간 30일 이상 등) 적용 시 소비자의 운전 부주의나 고의적 파손은 제외하고 국토부 공인 객관적 진단 절차를 거치도록 하위 법령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제조합 독점 방지 및 대형 민간 보험사 EW(연장보증) 상품과의 동등한 의무보험 면제 인정, 대기업과의 공정 경쟁 기반 조성 등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중 허위·미끼 매물 근절,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 개선 등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회복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매매업계가 깊이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창현 이사장은 “이번 정부의 소비자 보호 대책 중 성능점검자 성능보험의 매매사업자 의무보험 통폐합, 구매 후 7일 이내 중대한 하자 시 계약해제권 도입 등 일부 조항은 실질적인 행위자(성능점검자 및 알선 딜러)의 책임을 도외시한 채 매매사업자에게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을 묻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 매매조합, 연합회와 연계해 정부와 지역 정치권 호소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