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음주측정에서 처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왔지만, 운전 당시에는 이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건물 외벽에 새겨진 법원 문패. (교통일보 자료사진)
지난 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김모씨(가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운전대를 잡은 지 14분 뒤인 낮 12시 20분께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쉬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낮 12시 46분께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왔다. 현행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0.03~0.08%)에 정확히 걸치는 수치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통상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30~90분 사이 최고치에 달하는데, 측정이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40분 뒤에 이뤄져 당시 수치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측정 시점보다 26분 앞선 운전 당시에는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 음주량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과 체중 등을 근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이다. 실제 체중(64㎏)보다 무거운 70㎏을 기준으로 소주 3잔을 마셨다고 가정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산출돼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