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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가변축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정기 분해점검 의무화
  • 하성우 기자
  • 등록 2026-06-14 2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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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년 이상 대형 화물·특수차 단계적 적용

정부가 고속도로 화물차 바퀴이탈 대형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변축 정기 분해점검을 의무화한다.


한국교통공사 직원이 대형 버스에 휠 너트 인디케이터를 장착하고 있다. 한국교통공사 사진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일 시행을 앞둔 정기점검 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기점검 제도는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가변축은 화물차가 짐을 싣지 않았을 때는 들어 올려두고, 짐을 실으면 내려서 무게를 분산시키는 바퀴축으로, 정비 상태가 부실하면 주행 중 바퀴가 빠질 위험이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2에 정기점검 규정을 신설했으며, 지난해 12월 2일 개정을 거쳐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기점검 대상은 가변축을 설치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다.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특수차는 총중량 10톤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화물업계 부담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나눴다. 내년에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우선 점검을 시작하고, 20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으로 대상을 넓힌 뒤,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적용한다.


점검은 가변축 분해와 정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정비업체에서 진행된다.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장면은 촬영일시와 GPS 위치 정보가 포함된 영상으로 촬영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가변축을 분해한 뒤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항목을 살피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를 마친 뒤 15일 안에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부적합 판정 후에도 정비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분해 작업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과 정비, 재점검을 한 자리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가변축 부품 전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했다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다. 


점검 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1일로 정해졌다.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종합정비업체가 민간검사소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날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종합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화물차 바퀴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6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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