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까지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 중인 모습.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결함 반복 시 인증 취소 요건 강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5월 4일까지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가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정격전압·구동전동기·셀 제조사·셀 형태·셀 주요원료 6가지만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제품명(또는 관리번호) 4종이 추가된다.
정보 제공 방법도 판매자 홈페이지,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등으로 다양화했다. 원칙적으로 서면 계약 체결 시 제공해야 하며, 배터리 제조연월은 자동차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과태료도 대폭 올라간다. 현행 법령은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개정안은 거짓 제공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고 금액을 최대 1,000만원으로 높였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을 차등 부과한다.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도 마련됐다. 2년 이내에 동일한 결함이 반복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배터리의 판매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에 필요한 반복 횟수는 달리 적용한다.
설계·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를 초래한 경우는 2회,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화재 등 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다. 단순 정보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