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한강 수상대중교통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 결과가 ‘주의’와 ‘통보’ 조치로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선박 건조비 반영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도 선박 건조 계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위법·부당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강버스 101·102호가 선착장에 정박해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서울시에 16일 ‘주의·통보’ 조치로 최종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전반의 사실관계와 절차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총사업비 산정과 비용편익 분석의 적정성, 선박 건조계약 특혜 의혹, 선박 속도 미달 등 세 가지 쟁점이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선박 건조비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대중교통 사업 선례가 없어 철도와 공항 사업 지침을 참고해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했지만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선박 건조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는 감사 결과 징계 사유에는 이르지 않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관이나 관련자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차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의 입찰과 평가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다고 확인했다.
선박 속도 미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실제 선박 속도를 확정하기 어려웠다는 서울시 설명이 제시됐다. 선박 속도는 2025년 2월 선박 인도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향후 수상 대중교통 수단의 선박 속도를 설정할 때 실제 달성 가능한 속도를 고려해 운항 소요 시간과 운항 시간표 등을 조정하도록 ‘통보’ 조치를 했다. ‘통보’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과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여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등 위법·부당 행위가 없었고 사업 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