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습관적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차량 시동 자체를 걸 수 없게 된다.
새해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경북경찰청은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근거로 최근 5년 동안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중 약 40%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재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음주가 확인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최근 5년 사이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이상인 경우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장치를 설치한 차량에서만 운전할 수 있다. 장치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이며,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대여 방식 도입도 추진 중이다.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 음주 측정을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년부터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운전면허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지금까지 제2종 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이력만 있으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연 단위로 갱신 기간이 일괄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개인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또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으로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대구·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일상적인 불편은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