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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PM 무단방치 시민신고제 도입…견인료 3배 인상
  • 서철석 기자
  • 등록 2025-11-22 1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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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앱 통해 직접 신고 가능
  • 연말부터 전면 시행, 시범운영 거쳐
  • 견인료 3만원·보관료 1만5천원으로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대구시가 올해 연말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구시가 올해 연말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하철역 입구에  방치된 개인 이동장치.

대구시는 모바일 앱을 통해 PM 무단방치 신고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불법 방치된 PM을 발견하면 즉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 앱 개발을 완료했고, 9월부터 자체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연말부터 본격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각 구·군별 실정에 맞게 단속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 대구에는 7개 PM 업체가 운영 중이며, 등록된 PM은 총 1만2,474대에 달한다. 대구시와 각 구·군은 PM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자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시행했다. 


하지만 무단 방치 문제는 계속됐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만 단속 건수가 1만6,360건에 이르는 등 매년 2만 건 가까운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는 구·군별 자치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무원과 공공근로자가 현장에서 위반 사례를 확인해 SNS 단체채팅방에 올리면 해당 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업체에 경고한 후 1시간이 지나도 수거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접 견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현장 단속 인력 부족과 1시간 내 신속 수거의 어려움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강제 견인된 PM은 2022년 83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증가했고, 보관료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 규제는 있지만 실제 단속과 견인 조치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기존에는 견인료가 한 대당 하루 최대 8천 원, 보관료는 5천 원이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지난 7월 자치조례를 개정해 견인료와 보관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앞으로 견인료는 3만 원, 보관료는 1만5천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한 대당 하루 최대 부과 금액이 기존 1만3천 원에서 4만5천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과태료까지 합치면 최대 14만5천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PM의 무분별한 방치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8월에 앱 개발을 마쳤고, 9월부터 자체 테스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부터 앱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고, 시범 운영 기간도 두어 구·군별로 실정에 맞게 인력을 더 배치하는 등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PM 단속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이후 대구 9개 구·군의 단속 대상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정원 초과 등이다. 


2023년 7,715건에서 2024년에는 8,882건으로 1,000건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5,344건이 단속됐다. 무단 방치는 과태료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한 보행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하철역 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보행 환경이 한층 깨끗해지고, 시민들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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