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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인가… 대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에 선 긋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1-17 1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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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 장소 성격이 쟁점
  • 외부와 차단되면 ‘도로’ 해당 안 돼
  • 단속·처분, 공간의 공개성부터 판단해야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선을 그었다. 단지 내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더라도, 해당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면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내부 통행로 모습.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문제의 출발점은 한 아파트 단지 내부 주차장에서의 운전 행위였다. A씨는 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약 150m가량 차량을 몰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다. 경찰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쟁점은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였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규정한다. 이 기준에 비춰 아파트 단지 내부 주차장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행정처분과 단속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돼 왔다.


A씨는 소송에서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물리적으로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와 경비 인력이 출입을 통제하는 구조라며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단지 내부 통행로 역시 차량이 오가는 공간인 만큼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이 전제하는 ‘운전’은 법이 정한 ‘도로’에서의 운전을 의미하며,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까지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봤다. 이어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 인력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종합해 도로 해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해당 단지가 외부 도로와 차단돼 있고, 내부 길이 차량 주차를 위한 통로 성격이 강하다는 점,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관리·통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문제의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개념을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해석해 온 기존 판례 흐름과 맞닿아 있다. 법원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로 볼 수 없고, 외부와의 차단 여부, 이용 주체의 범위, 관리 방식, 통행의 개방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유지해 왔다. 외견상 차량이 오가는 공간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돼 있지 않다면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치지 않고 2심 판단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판결의 형식은 간명했지만, 음주운전 처벌의 전제인 ‘도로’ 개념을 장소의 실제 개방성과 이용 형태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단지 내부, 공장 부지, 대형 시설 주차장 등 이른바 ‘준공공 공간’에서의 운전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논의와도 맞물린다. 형식상 차량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모두 도로로 볼 수는 없고, 외부와의 차단 여부와 이용 주체의 범위,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이 다시 분명해졌다.


또한 이번 판단은 현장 단속과 행정처분에도 기준을 제시한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이뤄진 장소가 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단속 기관은 장소의 개방성과 출입 통제 여부, 통행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운전자 역시 단순히 ‘차를 몰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 당연히 뒤따르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다만 이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의 위험성을 낮게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제는 형사·행정 처분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의 영역이다. 이번 판결은 그 경계를 ‘공개성’과 ‘불특정 다수 이용 가능성’이라는 기준에 다시 묶어두면서, 단속과 처분이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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