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철도 승차권 암표거래가 최근 4년간 32배 이상 급증했지만 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승차권 암표거래가 최근 4년간 32배 이상 급증했지만 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힘)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암표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가 2021년 34건에서 2024년 1,090건으로 4년 만에 32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코레일과 SR이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140건에 달했다.
올해도 10월까지 624건의 암표 불법거래를 적발해 359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265건은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특히 SR의 경우 2024년부터 암표거래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삭제 요청 건수가 795건으로 급증했다.
김희정 의원실이 정리한 '최근 5년간 열차 암표거래 게시물 삭제 요청 및 수사의뢰 현황'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을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코레일과 SR이 국토부에 암표거래를 신고한 것 중 지금까지 국토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21일부터는 국토부가 부정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구매이력 등)를 코레일과 SR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상습성 및 영업성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역시 암표 거래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에 대해서는 수사 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온라인상의 승차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코레일은 올해 1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암표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방안 모색'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률자문 보고서는 암표 등 승차권 부정판매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관련 수사를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관하고,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희정 의원은 "암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손을 놓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열차 암표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도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에서 정가의 수십 배 차익을 노린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 승차권 역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