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된 화물차 주차장이 완공된 지 2년 반이 넘도록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법적 충돌에 더해 주민과 화물차 기사, 정치권까지 갈등의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된 화물차 주차장. (사진=인천항만공사)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8일 연수구 송도5동 SK뷰 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화물차 주차장 건립을 취소하고 대체 부지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같은 당 장성숙 인천시의원과 기형서 연수구의원, 지역 주민 대표들이 함께했다.
정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화물차 주차장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항만배후단지 이용계획은 해양수산부 권한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 측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들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해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데, 재판 뒤에 숨어 행정이 멈춰 서 있다”며 “인천항만공사 역시 공기업인 만큼 소송을 취하하고 이전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차장 부지가 주거지와 맞닿아 있는 만큼,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화물차 기사들의 반발도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 낭비와 화물노동자 생존권 박탈, 시민 안전 무시를 일삼는 정 의원은 출당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정 의원은 시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함께 놓고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한 사회와 국민 주권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도 배치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송도 화물차 주차장은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내 5만㎡ 부지에 402면 규모로 조성됐지만, 주민 반대와 행정 절차 논란 속에 2년 반 가까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시설 조성에만 약 50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제로는 화물차 한 대도 들어서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다.
주무 기관 간 입장 차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물류단지 기능을 유지하려면 주차장 운영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사용 개시를 요구하고 있다. IPA 측은 “인천지역에는 화물차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아암물류2단지 일대 도로에 불법 주차가 상시화되고 있다”며 “이미 조성된 시설을 더 이상 놀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 여론과 절차적 완결성이 먼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화물차 특성상 야간 주차까지 허용하려면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공영차고지’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누락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해당 부지가 항만법상 ‘지원시설 용지’로, 특정 집단만 사용하는 화물차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이견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IPA는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 설치를 추진했지만 인천경제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IPA의 손을 들어주며 “인천경제청은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이 충족됐는지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근 주민 민원 등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IPA는 이 판결을 근거로 “이제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만 할 뿐, 곧바로 주차장 사용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갈등의 온도는 더 높다. 화물차 기사들은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인천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지향한다면서, 정작 화물차를 세울 공간이 없어 기사들이 도로를 전전하는 현실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반면 주민들은 2018년 계획 단계부터 “대형 화물차 유입은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소음·매연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해 온 만큼, 사용 강행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송도 화물차 주차장 문제는 단순한 시설 활용 여부를 넘어, 물류 인프라 확충과 주거 환경 보호,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사법 판단의 존중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기관 간 책임 공방과 정치권 공세,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50억원을 들여 지어 놓고도 2년 넘게 비워둔 시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