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주차장 자료사진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