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된 차량이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경우 명백한 교통방해이고, 화재나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와 아파트 출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시행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견인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한 임차인이 차량을 일주일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주차장 입구 막기 사례’ 가 반복되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