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3일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주정차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목적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3일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 통제가 어렵고 움직임이 느려 정차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빈번하여, 주정차금지 위반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작년 10월 21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 구역에 한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를 일정시간 허용하고 있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이 승하차하는 모든 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현장에선 차량 특성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내리는 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주정차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정차금지 위반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생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