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MCA, 감사원에 국토부 직무유기 여부 공익감사 청구
현대자동차 그랜저HG의 배기가스 실내유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시민단체가 법적 행정적 절차에 나섰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그랜저HG의 실내 배기가스 유입 사실과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직무유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 측은 “2011년 1월 출시된 그랜저HG에 일산화탄소 등 배기가스가 유입된다는 소비자 문제가 제기됐으나 국토부는 늦장 대응을 보이다가 그 해 11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9만여 명의 그랜저HG 소비자와 관련한 안전 문제였으나 국토부는 올 1월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이 아니라며 사측에 적극적 무상수리만을 권고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국토부는 이 건이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문제시 된 적이 없다는 점,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가 현대차 측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센터 측은 “이와 관련, 국토부에 회의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는 제작 결함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또 “그랜저HG 차량 내부 배기가스 유입 사실에 대한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현대차 관련자 및 국토부 관련자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올 2월 1일 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