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택시운전사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령 택시운전사의 경우 위급 또는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안전 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고를 냈거나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할 때만 운전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받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 운전자는 택시 운전을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8월 말 기준 서울시내 택시운전사 중 70세 이상은 모두 2854명으로 전체 택시운전사의 3.2%에 해당한다. 80대 이상도 80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개의 직업에는 정년이 있지만 유독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 규정이 없다"며 "나이가 많은 운전자라고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일부에서는 "직업선택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