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쫄티·반바지 등 승객에게 혐오감 주는 복장은 금지
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장규정을 지정복장제에서 자율복장제로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율복장제를 시행하되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승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은 입지 못하도록 했다. 착용이 금지되는 복장은 상의의 경우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러닝셔츠 등이며 하의의 경우 반바지, 칠부바지, 추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이다.
또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의 신발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혐오스러운 디자인의 모자도 착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금지복장 외에 노사협의 등을 통해 회사별 또는 조합별로 디자인 및 색상 등 복장기준을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자치구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고 서울시보에 게재 공고해 11월 1일부터 완화된 복장기준을 시행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별로 지정한 디자인과 색상의 근무복을 입고 운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선 기사들은 현재의 복장 규정이 과도하다며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규제 완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60.3%에 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