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채권단이 채무 탕감을 골자로 하는 변경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인도 마힌드라와의 인수·합병(M&A)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쌍용차 채권단은 28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변경회생 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4.2%, 주주의 100% 동의로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쌍용차는 채권단에 내야 할 채무금액이 현재 가치로 6138억원이지만 마힌드라의 인수대금이 5225억원이고 각종 수수료까지 감안할 경우 1161억원의 추가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말 법원에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었다.
쌍용차 측은 "채권자들의 동의는 이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쌍용차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등 공동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안이란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2009년 2월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2년 만에 절차를 종결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라인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강자로서의 입지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쌍용차는 후속 조치로 오는 2월9일까지 유상증자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며, 3월 초까지 회생채무 변제 뒤 최종적으로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게 된다.
○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및 M&A 추진 경과
- 2009.2.6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2009.12.17 : 회생계획 인가
- 2010.5.10 : 기업매각 공고
- 2010.5.28 :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
- 2010.6.04 : 예비실사 적격자 선정
- 2010.6.7~7.16 : 예비실사적격자의 예비실사
- 2010.8.10 : 입찰제안서 접수 마감
- 2010.8.1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0.8.23 : 마힌드라와 양해각서(MOU) 체결
- 2010.8.30 ~ 9.29 : 우선협상대상자 상세실사
- 2010.11.23 : 본계약 체결
- 2011.1.28 :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
○ 향후 일정
- 2011.2월초 : 유상증자 신주 효력 발생 및 회사채 발행 (인가 후 5 영업일)
- 2011.2월 초~3월초 : 회생채무 변제 (유상증자 효력 발생일로부터 15 영업일 )
- 2011.3월초 : 회생절차 종결 신청 (회생채무 변제 완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