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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교통·자동차 관련 법규
  • 강석우
  • 등록 2011-01-05 0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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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택시·전세·고속버스 안전띠 의무화
택시나 전세·고속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 자체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면 탑승을 거절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며,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는 2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롯데·현대카드 추가
1월부터 신한카드만 운영했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에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됐다. 국토해양부는 신한카드 단일 카드사에 의해 운영 중인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했다.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1월1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에방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운행기록계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종이로 출력돼 정밀도가 떨어져 활용이 곤란한 약점에 노출돼 왔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는 운전자의 과속, 급가속, 급감속, 끼어들기, 장기간 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장치다.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버스운송자격제)해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제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자동차>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경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10만원의 유류세환급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201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한 경차 유류세환급은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 1000cc이하의 차량에 대해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결제를 하면, 월별로 환급세액이 제외된 결제금을 청구 받게 된다.

◆중고차 허위매물도 처벌대상
정부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 이력관리 강화, 허위광고 처벌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는 매매업자는 차량 이력을 비롯해 판매업체, 판매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허위 미끼 매물을 게시했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가 국토해양부로 일원화 됐다. 자동차 고압가스 용기 검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에도 규정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교통안전공단 등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안전검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오는 하반기부터는 고압가스 용기의 결합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CNG 버스 등을 대상으로 가스용기 상세 외관검사와 탈착 정밀검사를 3년 단위로 교차실시하는 재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 도로운전>

◆자동차전용도로 뒷좌석 안전띠 매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최고속도 90Km/h 이하의 도로를 뜻한다.

◆스쿨존 법규위반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위반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 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최대 2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과 함께 단속 또한 강화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부고속도로 휴일 버스전용차로제 오전7시부터
경부고속도로의 휴일 버스전용 차선제가 오전 7시부터 시행된다.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운영되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14시간 운영으로 늘어나게 됐다.

◆날씨 상태따라 제한속도 바뀌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날씨 상태변화에 따라 바뀌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악천후 시 20~50% 감속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인데다가 단속 역시 흐지부지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청은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되고, 표지판 숫자도 바뀌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뺑소니 교통사고를 근절하고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뺑소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구제해 왔지만 뺑소니 운전자의 검거율을 높여 뺑소니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가 도입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 해당 뺑소니 사고가 검거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륜자동차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변과 보도에 주정차해 차량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해 왔는데 오는 11월30일부터는 이륜자동차는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주차장법상의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해 기존 자동차 주차장에 이륜자동차를 수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이륜자동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된다.

◆주차장·학교 음주운전도 처벌
그동안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오는 1월24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신용카드로도 교통 과태료 납부
1월24일부터 교통 과태료를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 외에 은행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으로 제한되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현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시험이 1월부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간소화된다.

◆번호판 조작 처벌 대폭 강화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번호판 조작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돼 지금까지 벌금에 머물던 것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조작된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자까지 똑같이 처벌된다.

< 자동차보험>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단속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처분이 이뤄지도록 사법경찰관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수사와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자가부담금 최대 10배 증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자기 차 수리하는데 비용을 부단했던(자기부담금) 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0배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때는 일정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사고처리 비용을 부담 했다. 2011년 부터는 운전자가 사고처리 전체비용의 20%를 부담하는 비례공제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단, 법규 개정사항은 내년 1월~3월 단계적으로 적용)

◆승용차 요일제 하면 보험료 할인
승용차 요일제를 이용하면 약 8~9% 사이의 보험료 할인 적용을 받을수 있게 된다. 법규 적용은 빠르면 2월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 최장 12년 60%에서 18년 보험료 70% 할인을 적용 받는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내역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적용안은 2년간 2~3건은 5%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렌터카 대여료 30% 대차료 지급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에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조를 희망하면 보험사는 렌터카 대여료의 30%를 대차료로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20%만 지급했다. 대차료 지급기준이 30%로 인상되면 보험가입자는 하루 평균 3만2161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통정보>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서비스 확대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서비스가 14개 대형운송사에서 전체 운송사로 정보제공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근거리 무선인식 장치로 바코드 대신 상품에 부착해 재고관리, 도난방지용으로 널리 쓰이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장치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차량에는 인식카드를 부착해 발생된 물류정보를 14개 대형운송사에 직접 전송하고 나머지 운송사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는 중소 운송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eTrans와 EDI VAN정보망 등 민간정보망과 연계해 물류정보를 제공해 컨테이너를 보낸 화주나 운송업자 등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컨테이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종합정보시스템(TAGO) 모바일 서비스 확대
대중교통종합정보(TAGO) 제공매체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돼 '필요한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 국내 교통정보제공시스템 중 최초로 철도·지하철·항공·해운·시외버스·시내버스·고속버스 통합 연계정보에 마을버스 정보가 추가 반영된다.

< 철도>

◆전라선에도 KTX 달린다
전라선(익산~여수, 185.8㎞)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8월 완공되면 전라선에도 KTX가 운행된다. 현재는 여수, 순천 지역에서 KTX를 이용하기 위해 새마을호를 이용해 익산역으로 와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된다. 이에 따라 소요시간도 약 19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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