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검사소 통합, 6개 검사소 지정…내년 1월부터 시행
교통안전공단은 일선 자동차 검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책임운영검사소 제도'를 도입한다. 책임운영검사소제도는 정부의 책임운영기관제도(agency)를 공단 실정에 맞도록 리모델링 한 제도다.
14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소규모 검사소를 통합해 자율운영권을 검사소장에게 위임한뒤 성과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운영검사소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전국 57개 검사소 중 소규모 검사소(5인 이하의 인력으로 구성) 21개를 선정하고 이중 운영효율성이 떨어지는 12개 검사소를 통합한 후 6개 검사소를 책임운영검사소로 지정했다.
공단은 책임운영검사소 제도를 통해 기존 1개 검사소, 1인 소장의 관료주의적 운영원칙에서 이사장과의 계약을 통해 소장이 2년 임기동안 자율경영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내부공모를 거쳐 선정된 책임검사소장은 직원채용권한, 제한적 인사권,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등 자율과 권한이 부여되고 경영성과에 따라 보수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책임이 주어진다.
공단 관계자는 "책임운영검사소 제도가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경쟁을 즐기는 강소조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적합한 사업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