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면부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 갑) 의원은 수면이 부족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또는 과로, 수면부족,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200만~5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건수는 633건으로 연 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20명이 사망하고 2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현행법상 운전자가 음주·과로·질병·마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독하고 만류할 의무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르는 벌칙 규정은 없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경찰차·구급차 흉내를 내는 경우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고용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벌금 30만원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 의원 외 고승덕, 양승조, 김성곤, 김영진, 유성엽, 조승수, 김동철, 유기준, 김상희, 우제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