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일부 운수사업자들의 주유량 부플 리기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소명 요구 및 현장 확인이 미흡했으며, 행정처분 등으로 수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급이 제한된 기간에도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청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유가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이상 거래에 대한 소명 요구 및 현장 확인 심사가 미흡한 사례 등 총 26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내·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전반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지급 요건 확인 및 심사, 주유·충전 내역 검증, 사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연료 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충전 거래(주유량 부플 리기) 확인 미흡, 사업 양도·양수, 폐업, 타 시도 전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지급 자격이 상실·제한된 기간에도 보조금 지급, 택시 사업 구역 외 충전 거래에 대한 심사 미흡 등이다.
자격 변동, 책임보험 가입 여부, 영업 정보 등이 보조금 심사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등 관리 체계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구·군이 유가보조금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근거가 미비한 점도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다.
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시정 조치와 지급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연료 탱크 용량 초과 주유·충전과 택시 사업 구역 외 충전 등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부정적 지급 여부를 판단해 시정을 요구하고 자격 변동, 책임보험 가입 여부, 영업 정보 등이 지급 심사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 ‘감사실시 결과’(www.busan.go.kr/gbinspecO2)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정 감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인 만큼 지급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시정하고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해 유가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