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을 위해 10월 25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조정 안내 포스터.경기도는 이번 조정을 통해 일반형·좌석형 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 버스 요금을 각각 400원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The 경기패스’ 제도를 병행해 도민의 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The 경기패스’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는 월 61회 이상 이용 시 사용 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 30대 직장인이 월 20일 출퇴근으로 광역버스를 40회 이용할 경우, 요금 인상 후 교통비는 월 12만8천 원으로 늘어나지만, 경기패스 환급(30%)을 적용하면 실 부담은 8만9,600원으로 낮아진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이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안전설비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등 불가피한 요인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내 버스업계는 지속적인 이용객 감소와 인건비·유류비 상승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경기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2024년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 원, 2026년에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는 단순한 요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교통서비스 질 개선과 도민 체감형 교통복지 확대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강화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위반 등 주요 민원을 집중 관리하고, 무정차 암행단속과 친절기사 인증제 도입,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차량 내부 시설개선, 서비스 평가체계 강화 등을 통해 버스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또한 ‘The 경기패스’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연계해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특히 6~18세 도민은 연 24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100% 환급받으며, 2025년 10월부터는 지역화폐 앱을 통한 교통비 쿠폰 서비스도 도입된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대중교통 체계가 유지된다”며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재원을 서비스 개선과 도민 환급 확대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