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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주차해도 될까요?" 헷갈리는 전기차 충전구역, 최신 규정 총정리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5-08-16 1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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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하이브리드차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 완충 후 1시간 이상 머물 시 단속 대상... 법규 위반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며 충전 인프라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과 혼란 역시 커지고 있다.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교통일보 자료사진) 

급증하는 전기차 수에 비해 충전소는 여전히 부족하고, 충전이 끝난 후에도 차를 빼지 않는 '알박기' 주차,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하는 '얌체 주차'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많은 운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전기차 충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꾸준히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닌,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 특수 구역으로 자리 잡았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원칙은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차’는 충전 중인 상태가 아닌 단순히 차량을 세워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내연기관차(가솔린, 디젤, LPG 등)는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도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충전 연결 없이 주차만 한 전기차 역시 단속 대상이다. '친환경자동차법(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충전 방해행위 금지)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전기차 보급 초기부터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단속이 더욱 엄격해졌다. 특히 아파트나 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주차장 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위반 차량을 신고하거나,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단속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많은 전기차 운전자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완충 후에도 차를 빼지 않는’ 알박기 주차다. 이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2022년 1월부터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고 단속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다. 


위반 대상은 충전을 완료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속 기준'이다. 2022년 이전에는 ‘급속충전구역’에만 적용되던 완충 후 주차 위반이 ‘완속충전구역’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또한, 단속 기준 시간이 명확해졌다. 급속충전기는 충전 완료 후 1시간 이내에, 완속충전기는 14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 시간 기준은 충전이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주차장 관리자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충전구역별 단속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단순히 주차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충전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충전기 앞 주차 방해는 충전기 앞이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기, 충전 케이블 등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는 20만 원, 충전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바닥면의 문양, 글씨 등을 훼손하는 행위 역시 2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이러한 규정은 전기차 운전자들이 안정적으로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충전기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과태료 규정은 모든 주차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는 '충전 의무 설치 대상'인 주차장에 한해 적용된다. 의무 설치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특히, 50면 이상의 주차장을 보유한 시설은 모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며, 이러한 시설 내의 충전구역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자율 설치 충전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시설물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차장 입구나 충전소 주변의 안내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더 이상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이 아니다. 친환경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자,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 엄격한 공간이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다른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본인에게도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라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내연기관 운전자는 충전구역의 의미를 존중하고, 전기차 운전자는 충전이 끝난 후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키는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의 규제와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운전자의 이해와 책임 의식이 더해져야만 전기차 충전 문화가 건강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 주차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졌다. '충전 목적의 전기차라면, 법규를 준수하여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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