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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렌터카 불법 영업, 행정관청 묵인 속 '꼼수 판친다'
  • 서철석 기자
  • 등록 2025-08-05 0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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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슨한 행정 틈타 불법 만연…정비업체 내 '음성적 대여' 심각
  • 적법업체 “별도 규제와 관리 절실”…단속 강화 및 처벌 필요성 대두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경북지역 렌터카 운영사업체들이 행정관청의 느슨한 행정을 틈타 꼼수 영업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렌터카 운영사업체들이 행정관청의 느슨한 행정을 틈타 꼼수 영업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서철석 기자

대구경북지역의 렌터카업체들은 적법 운영을 벗어나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지만, 행정관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불법 영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특히 정비업체와 렌터카의 불법 영업 행위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적법하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가운데, 불법 행위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렌터카 업체들은 영업소 허가도 없이 정비공장에 렌터카 차량을 음성적으로 대여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사업체 내에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10대까지 렌터카를 보유하고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정식 등록된 렌터카 사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정비업체의 직접적인 렌터카 불법 영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아직 없어 불법 행위가 계속해서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법 업체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일반 렌터카 불법 영업 단속에 포함되거나 정비업체 관련 규제로 별도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타 지역 렌터카가 제주도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집중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제주도 렌터카조합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사업 일부 정지나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도 심각한 문제로, 행정관청에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버젓이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경찰과 택시조합이 함께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이 여전히 만연해 근절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렌터카 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이 적법 운영보다 꼼수를 더 선호하고 있어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대차, 장기임대 등 적법 운영을 해야 함에도 개인에게 회사 소속으로 렌터카 차량을 구입해 타고 다니는 소비자들의 경우, 지도 단속이 있는 날에 맞추어 회사에 잠시 입고했다가 단속이 끝나면 차량을 개인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는 연간 관리비 명목으로 월 5만 원에서 연간 60만 원을 받는 편법 운영을 자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렌터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업체들은 렌터카 사업체의 영업 방식을 바꾸어 정상적인 일 대차와 월 대차, 연 대차의 경우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고 운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의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자들은 렌터카 사업자와 다수의 정비사업자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줄어들어야 건전한 렌터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개선 노력, 강력한 처벌이 절실히 요구된다. 


관계 당국은 불법 영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발 시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 더불어,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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