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조합 내 임원 자리를 주는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서울중앙지검이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사장 차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약 5만명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로 급여와 수당이 지급되는 임원 자리를 사실상 '매관매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차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조합 이사, 상조 민원실장, 충전소장 등의 임원직으로 임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원 총 12명으로부터 3억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이 과정에서 마치 경매처럼 최고액을 제시한 조합원을 해당 임원직에 임명하는 방식으로 조합 운영을 사유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 공여에 가담한 조합원들도 함께 처벌받게 됐다. 지부장 연임 등의 대가로 차씨에게 8천만원을 건넨 조합 지부장 한모 씨를 포함해 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원 12명 전원이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임원직을 얻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달 1일 경찰로부터 차씨를 구속 송치받은 후 공여자 12명 전원을 직접 조사해 진술의 신빙성을 재확인하는 등 수사를 보강했다. 이 과정에서 차씨 측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양상까지 벌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 전체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가입한 조합으로, 약 5만명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로 운영된다. 조합 임원들은 이러한 조합비를 재원으로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만큼, 차씨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공동 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배임행위로 평가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차씨 공범 사건도 충실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