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하반기 동안 국민이 자동차 안전 법령을 익히고 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연합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연합단속 [TS 제공]
‘국민참여형 연합단속’은 단속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TS 자동차안전단속원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민간 교통봉사대 등 유관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자동차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 단속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단속 과정과 법령 적용을 지켜보며 의견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안전 관련 법령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국민이 주도하는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S는 지난 8일 북대구TG에서 첫 단속을 실시했으며, 하반기 동안 총 8회에 걸쳐 연합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개조 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단속 결과는 관계기관과 공유해 후속 행정처분과 개선조치로 연계한다.
불법 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시에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번호판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번호판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민참여형 연합단속을 통해 국민의 시선에서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자동차안전문화 활동을 확대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안전 기준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