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화물운송주선협회가 선거 절차를 통해 선출하던 대의원을 이사회 추인의 별도 임시기구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대의원 선거규정’을 주선업계 실정에 맞게 개정했다.
임기 3년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선거규정을 개정한 것은 주선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운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회원 수가 줄어드는 시대적 흐름에다 선거 참여도도 떨어지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재성 이사장은 제2회 이사회에서 “경기 침체로 생존을 봄부림 쳐야 할 정도로 녹록지 않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 동지 의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부산시화물운송주선협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올해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대의원 선거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대의원 선거규정에 따르면 대의원 선거 절차를 통해 선출해오던 기존 선거규정을 이사회 추인의 별도 임시기구(전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자격, 협회 헌신도 등을 고려해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명칭도 대의원 선출 전형위원회로 변경했다.
또 분회(지역)별 대의원 정수를 분회별 회원 25명당 1명에서 20명당 1명으로 조정하고 잔여 회원의 경우 15명 이상이면 1명 추가하던 것을 10명 이상이면 1명 추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협회는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분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회별 회원 수에 따라 대의원 정수를 배정한다.
대의원 선출 자격 제한도 낮췄다.
이사회에서는 회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선출 자격 제한을 완화, 대의원 선임 기회를 확대했다.
협회는 이 같은 대의원 선거규정 개정 등을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 11대 대의원을 유임시키거나 회원 추천 등을 통해 향후 열리는 정형위원회에서 55명 안팎의 제12대 대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출된 대의원은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장 등 임원진 선출과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는 등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뒤따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자진 사임으로 결원된 이사(1명)를 보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추천자도 선정했다.
김재성 이사장은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경기 침체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주선업계 역시 생존을 몸부림 쳐야 할 정도로 녹록지 않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 동지 의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당면한 경영 위기를 해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