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24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임단협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섭 시한을 일주일 늦춰 6월 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울산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임단협 조정회의에서 조정 시한을 내달 5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최종 조정회의를 시작해 밤 12시였던 조정 시한을 8차례나 연장하며 교섭을 이어갔지만 28일 오후 4시 15분께 결국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노조는 조정이 중지될 경우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잇단 조정 시한 연장에 따라 파업을 유보하게 되면서 울산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다. 노사 양측은 24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을 통해 입장차를 일부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기상여금, 하계휴가비, 명절귀향비 등을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방노동위의 권고안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울산 시내버스 기사들의 총임금은 10.47%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는 상당한 임금 인상폭으로, 노조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자 측도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퇴직연금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에서는 여전히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새로운 임금체계가 도입될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이나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등에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서 치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다음 마지막 조정회의는 6월 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