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시내버스 비정규직 운전사에 대해 일부 차별을 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광주 시내버스 비정규직 운전사 정모씨(44)가 낸 차별시정신청에 대해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씨가 낸 차별시정신청에 대해 상여금·근속수당·무사고 수당은 정규직 운전사와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시급은 차액 필요성을 인정, 기각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1월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차별적 처우시정신청을 전남노동위원회에 냈으나 3개월 뒤 기각 결정이 났다.
정씨는 또 재심을 신청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용자 측 거부로 결렬됐다.
광주 시내버스는 수익노선(일반버스)과 비수익노선(중형버스)로 구분돼 있고 비수익노선은 계약직인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운전사 2400여명 가운데 580여명이 비정규직으로 이들은 노조에 가입돼 있으나 각 사업장별로 노조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급여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