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8일 수성구 모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이사장에 안성관 이사장을 선출했다.
안성관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12대 이사장 안성관 이사장은 2013년부터 2022년 2월까지 3선 이사장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에 새로 이사장에 당선되어 4선 이사장으로서 지난 4일부터 직무를 시작했다.
안 이사장은 취임 후 조합 운영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중점 추진 방향을 밝혔다.
안성관 이사장은 올해 업무 권역 보호를 위한 추진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 49개 사업체 조합원을 위해 업무 권역 보호와 위상 제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라며 "교육청 산하 초중등 시내 학단 운임이 전국 최하위인 대구·경북 일원의 통근통학 운임을 최하위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이사장은 "전세버스 운전기사 임금 현실화로 2,000여 명의 직접 종사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 전세버스의 운임 현실화에 구조적으로 접근해 업체 상호 간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운임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 이사장은 연합회와 공동으로 연합회 내 '전세버스 차령(차 나이) 폐지 특위(가칭)'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전세버스 차령 폐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적 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안 이사장은 "제도적으로 묶여 있는 현실과 괴리된 차 나이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전세버스는 차량 내구성이 좋음에도 국내에만 13년의 차 나이 존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17년, 싱가포르는 20년, 호주는 25년을 권장하고 있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짧게 차령 규제를 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스스로 이미 제도적인 규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차령 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안 이사장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대구전세버스운송조합 조합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필요하다면 입법 예고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버스 발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이사장은 "전세버스 발전법이 제정되면 전세버스 유류대 보조금 지급, 전세버스 안전 운임제 도입, 감차보상, 전세버스 부가세 감면 업종 신설 추진에 이어 부족한 차고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내 공영차고지 설치 등에 4선 재임 이사장으로서 활동을 전개해 조합원사에 도움이 되어 화합하는 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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