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보=대구경북 서철석 기자】 대구 달서구는 1월 2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는 21일부터 금연구역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으로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도시철도 입구, 횡단보도 등 총 866곳의 금연구역에 적용된다.
달서구는 조례 개정 이후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상향을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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