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보=대구경북 서철석 기자】 대구 수성구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변경해 1인당 하루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신고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삽화 교통일보 서철석 기자
수성구는 기존 1인당 하루 5회로 제한했던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신고 가능 구역도 기존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서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추가했다.
다만 단속 시간은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됐다. 특히 점심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어린이보호구역과 도로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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