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불법자동차 정리결과 지난해 무단방치 자동차가 5만998대로 전년도(5만5178대)보다 약 7.5%(4180대)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무단방치차량이 최고에 이르렀던 2001년도(7만1793대)보다 무려 29%(2만795대)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자동차 차량등록대수는 지난 2001년말 1291만4000대에서 지난해 말 1679만4000대로 약 30% 증가한 상태다.
국토부는 경갈청과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노 매년 2회씩 지속적으로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해왔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상시적인 무단방치자동차 정리와 함께 2차에 걸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기간을 활용해 무단방치 자동차를 대폭정리할 계획이다. 일제 단속은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로 나누어 전국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방치차량은 폐차해야 할 차량인데도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