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계열인 민주택시본부에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택시회사가 해당 노조를 상급단체에서 탈퇴시키려다 사업주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노동조합 업무에 밝은 김 모씨 등 2명을 고용해 노조위원장을 회유·매수한 뒤 상급단체에서 탈퇴시키고 단체협약을 사업자측에 유리하게 바꾸려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서울 송파구의 K운수 대표 윤모(5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K운수를 인수한 뒤 김씨 등을 임원으로 영입해 이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한국노총 소속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급여와 함께 성공할 경우 성공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김씨 등은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건네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상급단체 전환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는 노조 단체협약을 '전액관리제'에서 '정액제'로 바꾸기 위해 노조의 소속을 바꾸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전액관리제',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은 '정액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윤씨는 K운수 노조가 한국노총에 소속되기를 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인데 반해, '정액제'는 택시기사가 하루에 9~10만원을 회사에 내고 수입의 나머지를 가져가는 제도다.
검찰은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