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택시요금이 11월15일부터 20.72% 인상된다.
대전시는 24일 오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당 요금(100원)을 174m에서 153m로 단축했다. 또 시간당 요금(100원)은 42초에서 36초로 줄였다.
이번 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2005년 12월 이후 3년만이다.
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기본요금 2200원인 1안과 2300원인 2안 등 2가지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대전시의 교통체증 등을 감안, 기본요금이 높아 불리하나 장거리의 경우 거리와 시간요금 기준이 길어 요금부담이 적은 2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조정 등에는 한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 내 비치된 환산요금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게 된다.
요금인상 후 심야시간대와 시계외 지역 할증은 현행(20%) 수준으로 유지되며 호출요금은 브랜드 택시를 제외한 일반호출 택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연료인 LPG 요금이 지난해 1월 대비 48.5% 인상돼 업계의 연료비 부담액이 가중되는 등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법인택시(49.33%)와 개인택시(31.1%)에서 요구한 인상요청안을 전문기관 검증용역 등을 거쳐 최종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