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 미만 신고 의무화 등 관계법령 개정 추진
배기량 50㏄ 미만인 소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반드시 오토바이 전용주차 공간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일으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자치구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노상·노외 주차장에선 전체 주차장의 2%를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자동차관리법과 주차장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오토바이의 보도상 운행과 주정차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해 과태료 3만원을 물릴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찰만이 범칙금(3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아울러 오토바이의 보도상 통행 등 불법주행과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경찰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에만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는 또 10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자치구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운행행위는 서울경찰청에 의뢰해 범칙금 부과 처분(3만원) 조치를 확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지역 자치구에 신고된 오토바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40만9천40대(자가용 40만5천478대, 관용 3천562대)로, 성북구가 2만3천626대로 가장 많고 금천구가 1만32대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그동안 보도상 불법주행, 무질서한 주정차 등으로 시민에게 많은 생활불편을 초래해왔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령상 단속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웠다"며 "특히 50㏄ 미만의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어 사고 발생때 차적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