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공무원들이 근거리 출장을 갈 때 관용차(공용차) 대신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업무용 택시’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업무용 택시제도는 8월부터 시범 실시한 뒤 내년 모든 부처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택시업체와 협약을 맺고 소속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택시를 호출하게 된다. 요금은 공무원이 전용카드로 결제한 뒤 사후 정산한다. 지원금액은 회당 최대 2만원이며, 이를 넘는 금액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해야 한다.
업무용 택시제 도입으로 관용차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처는 지난 1973년 제정된 '공용차 관리규정'에 따라 관용차의 수와 배기량 등을 일일이 규제 받았지만 2003년부터 각 부처 자율에 맡긴 뒤 관용차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보유 중인 관용차는 모두 2만 455대. 이중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액화석유가스(LPG)차는 전체의 1%인 211대에 불과하다. 또 경차는 전체 승용차 2천143대 중 4.9%인 104대가 고작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6년 업무용 택시제를 도입해 관용차 10대를 감축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택시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와 함께 일반 업무용 승용차량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차량과 인력의 자연 감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LPG가 값싸고 친환경적인 연료임을 감안, 기관특성 및 업무성격을 고려해 공용차량을 LPG 차량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특히 일반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2009년 생산예정인 LPG 경차를 구입할 것을 권고하기로 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