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자들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동이 힘든 지원자들이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원상담 접수 매뉴얼’을 만들어 민원편의를 높였으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신청서도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직접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교통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생활자금 대출.장학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본인에게는 재활보조금을 노부모에게는 피부양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2007년 12월말까지 연인원 13만4천여명에게 모두 2천122억 원의 혜택을 줬으며 올해에도 약 3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