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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버스연합회, 현 회장 4연임 위해 정관 개정했나 '의혹'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6-16 05: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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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 개정 후 이병철 현 회장 입후보..."4연임 위한 것 아니냐" 지적 일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제12대 회장 선거에 모두 4명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3연임 중인 이병철 현 회장이 또다시 입후보 해, 올해 1월 이뤄진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 개정이 이 회장의 4연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지난 13일 차기(12대) 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병철 현 연합회장(기호 1번, 경북조합 이사장), 이영현 부산조합 이사장(기호 2번), 오성문 서울조합 이사장(기호 3번), 안영식 경기조합 이사장(기호 4번) 등 4명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의 후보는 3년 전인 11대 회장 선거에서도 맞붙은 바가 있어 이번 회장 선거가 리턴매치인 셈이다. 11대 회장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이병철 회장과 안영식 경기조합 이사장이 각각 5표를 얻어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회장이 9표를 획득, 7표를 얻은 안 이사장에 신승했다.

 

이번 회장 선거는 이병철 현 회장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당초 이 회장은 ‘회장은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상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런데 연합회는 올해 1월3일 회장의 임기를 3회에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정관을 개정한 배경을 두고 이 회장의 차기 회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3회→2회 임기로 정관을 개정했어도 3연임 중인 이 회장의 차기 회장 선거 출마는 상식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정관은 개정된 날부터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회장 출마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병철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제9대 회장에 취임한 후 10대, 11대에 이어 3대째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전세버스연합회장은 당초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었으나 연합회는 이 회장이 9대, 10대 회장을 맡은 후 3연임이 가능하도록 2018년 1월 정관을 개정했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이렇게 정관을 개정한 후 당선된 이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회장 직무정지, 정관 개정 회유 정황, 채용·승진인사 의혹, 공금횡령 고발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연합회 전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정관을 개정한 후유증을 톡톡히 치렀다.

 

그런데 이 회장의 3연임 후 종전대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또다시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두번의 정관 개정이 모두 이 회장의 임기와 관련돼 있어 연합회 정관을 이 회장의 임기에 맞춰 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회장은 3회 연임 정관 개정 전에는 “이번이 마지막”, 올 1월 정관 개정 전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주변 인사들에게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연합회가 전국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으로만 구성된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들 16명이 연합회는 물론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중요 사항 등을 결정한다. 회장 선출도 이들 손에 달려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합회 운영을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에게만 맡기는 것보다는 대의원제 도입으로 일선 사업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단체장은 업권 보호와 발전을 위한 명예와 봉사의 자리인데 정관 개정을 되풀이하며 회장을 계속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세버스연합회의 차기 회장 선거는 오는 21일 충북 오송 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회장 당선은 전국 시·도 조합 이사장(16명)의 과반수 이상(9명)을 얻어야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 2위가 결선투표를 치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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