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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검사·폐차제도 도입…정비업·정비자격증 신설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1-09-05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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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불법 이륜차 단속·처벌 강화

이륜차 단속 모습. (교통일보 자료사진)

이륜차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해 이륜차 안전검사와 폐차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이륜차 정비업과 정비자격증이 신설되고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륜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새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와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재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를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도입해 전국 540여개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하고,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는 등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를 표시토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한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최대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이륜차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 52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081명)의 6분의 1 수준이며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각각 2.5%, 2.3명으로 자동차 1.4%, 1.0명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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