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자격이 없는 택시기사를 무작위로 모집해 불법 영업(일명 '도급택시')을 하게 한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박모씨(51)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S운수회사 대표 정모씨(66)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9월5일까지 서울 양천구 S운수회사로부터 택시를 빌린 뒤 자격이 없는 운전자들에게 불법 영업을 하게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택시 1대당 월 240만원을 주고 빌린 뒤 모집한 기사들로부터 1일 주간 3만5천원, 야간 5만5천원을 받고 불법 영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